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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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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황당한 일이 있었다. 평소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에서 10분 남짓한 한식부페로 식사를 다녀온다. 점심시간 1시간 중 남은 30분을 휴게실이 따로 없어 사무실에서 쉬는 편인데 같이 일하는 상사 분께서 쉬고있던 내게 물었다.

 

"자네는 늘 업무가 바쁘다면서 왜 점심시간에는 일할 생각을 안해?! 그러면서 바쁘다고 하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야."

 

  이 질문은 상당히 불쾌했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근로 중 쉬는 시간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오늘은 '휴게시간'에 대한 정의를 알아본다. 

 

 


 

출처 : Pixabay

 

  1. 정상 근로 시간과 쉬는 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 성인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 중에서는 일정한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2. 휴게 시간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 시간이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는 하루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분할하여 휴게할 수 있다.
  3. 주당 휴일 : 한 주에 1회의 휴일이 주어져야만 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수요일이나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나다.
  4. 중간 쉬는 시간 :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에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중간 쉬는 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중간에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5. 근로 시간 당 휴식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이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 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촉진시켜준다.

 

  따라서, 근로 중 쉬는 시간에 대한 법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시간'이란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보통 중식, 석식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 Pixabay

 

  하물며, 기계도 '쿨링타임'을 가지며 쉰다. 장비가 작동한 후 열을 방출하고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기계나 장비는 작동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작동 중에 부품들이 마찰하거나 전력이 소모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이 열은 기계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인해 부품이 손상될 수 있기에 내부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직장에서 인간을 기계에 비유한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의 'CAPA.(Capacity : 제품 생산능력)'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기에 더 더욱 '휴게시간'은 중요하다.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는 휴게시간. 모든 근로장소에서는 적절한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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